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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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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방송 송출관련 안내
  • 작성자국악방송
  • 조회수5177
  • 작성일2018.02.26

(재)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의한 재난방송의무사업자로

재난방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의 긴급편성 및 송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방송 송출 시에는 해당시간 대 방송이 일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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