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개요
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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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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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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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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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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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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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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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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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 웹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유지관리
4. 행정업무 등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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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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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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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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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기술(스튜디오, 중계차 제작)
2. 영상기술(TD, Video, Audio 등)
3. 행정업무 등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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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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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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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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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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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
(라디오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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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중계소 유지보수 업무
2. 방송프로그램 제작
3. 4조3교대 순환근무
4. 행정업무 등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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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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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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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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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
(라디오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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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중계소 유지보수 업무
2. 방송프로그램 제작
3. 4조3교대 순환근무
4. 행정업무 등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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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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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구분별 중복 지원(공개경쟁↔제한경쟁, 제한경쟁 간) 불가
2. 응시자격 등
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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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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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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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응시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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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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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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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기술분야 관련 자격(무선설비 및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4조3교대 순환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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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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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기술분야 관련 자격(무선설비 및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최대 3년까지 경력 인정)
* 광주지역국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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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 】
- 서울 및 지역국 근무 가능자
- 학력, 연령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우리 기관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국악방송 인사규정」제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 경력산정 】
- (신입)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및 학력에 따른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
- (경력)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학력 외 직무분야 관련 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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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요건
○ 고용형태 : 정규직(6급)
○ 근무장소 : (신입) 국악방송 본사(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2)
(경력) 국악방송 광주방송국(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4층)
- 인사발령에 따른 본사 및 지역국 순환근무 가능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
○ 보수 및 처우 : 국악방송 내부규정에 따름
○ 시보기간 : 3개월(월 지급액의 97% 지급)
4.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8.11(수) ~ 2021.8.26(목) 18:00까지 (16일간)
○ 접수방법 : 국악방송 채용시스템(http://gugakfm.saramin.co.kr)을 통해 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란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수행예정업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작성
○ 문의처 : 채용담당자(02-300-9927 / iamfine@igbf.kr / 시스템 내 “질문하기”)
※ 정규 근무시간 외 답변 어려울 수 있음
5. 전형절차
전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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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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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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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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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무 관련 교육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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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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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기 및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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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수행 관련 지식, 응용 능력, 인성결함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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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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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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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자세, 전문지식, 논리성 등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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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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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판단 기준
- 중복지원 : 공개경쟁-제한경쟁 간 또는 제한경쟁 간 중복 지원한 경우
※ 서류전형, 필기 및 인성검사 전형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하며,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추가 면접 진행
6. 전형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1.8.11(수) ~ 2021.8.26(목) 18:00 (16일간)
○ 서류전형 기간 : 2021.8.27(금) ~ 2021.9.1(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9.2(목)
○ 필기 및 인성검사 일자 : 2021.9.6(월)
- 인성검사의 경우 필기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21.9.10(금)
○ 면접전형 일자 : 2021.9.14(화) ~ 2021.9.15(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9.24(금)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https://www.igbf.kr/) 공지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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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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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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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온라인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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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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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신입, 경력)] 자격증 사본
▪ [제한경쟁(경력)] 경력증빙서류
▪ [해당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 및 경력증빙서류 등
※ 건강(고용)보험자격득실 증빙서류 필참(해당자 경력확인용)
▪ [해당자]「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자료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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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
※ 증빙서류의 경우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발행기관의 진위 여부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지원서상 누락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전형결과에 미반영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이메일 제출(iamfine@igbf.kr) 후 유선(02-300-9927)로 연락주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악방송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악방송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은 사회형평적 채용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이 적발될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되고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인사규정」
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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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1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3.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 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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