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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 서비스 중단 관련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작성자국악방송
  • 조회수10693
  • 작성일2016.04.04
안녕하십니까? 국악방송입니다.
언제나 국악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청취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악방송은 지난 2016년 2월 1일부로 다시듣기 AOD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후 여러 창구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애청자분들께 중단배경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저희 국악방송은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시듣기' 서비스를 오랜 기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국악의 특성 상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다수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창작국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정부가 정한 신탁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위탁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저희 국악방송은 연간 상당액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국악창작자(실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국악창작자들이 신탁기관에 미가입 된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로 마땅히 국악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선곡 6만여곡 중 33%만 신탁관리 중)

- 이러한 현실에서 국악방송은 국악인의 신탁기관 가입을 독려해 권익보호에 앞장섬과 동시에 적법한 범위 내 다양한 선곡의 폭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에는 전체 선곡 중 신탁 저작물의 선곡비율을 40%까지 높인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11년 신탁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국악방송은 ‘다시듣기’ 사용권이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적법한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가입 된 곡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신탁기관 가입독려와 자체 새음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악방송은 현재 미가입 창작자와의 저작권소송이 진행 중이며, 창작자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중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많은 방송사들이 다시듣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며, 방송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방송협회’에서도 해당서비스의 중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방송은 ‘다시듣기’ 서비스를 바라는 청취자를 위하여 아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① 다시듣기 서비스 관련 신탁업체와의 계약체결 준비
   ② 미가입 창작자의 신탁업체 가입 독려
   ③ 미가입 창작자와의 음원이용 동의서 체결
   ④ 전통음악 중심편성 프로그램의 ‘다시듣기’ 서비스 재개


‘다시듣기’ 서비스의 중단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위 절차를 실천하여 더욱 좋은 방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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