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87조(시청자위원회)
-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소비자보호단체
- 3.여성단체
- 4.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5.변호사 단체
- 6.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 7.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 9.경제단체 또는 문화 단체
- 10.과학기술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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