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 민족통합, 문화창달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제작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여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방송법 제4조 제4항, 국악방송 단체협약 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국악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악방송에 근무하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통한 국민의 권익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편성 및 제작책임자’라 함은 재단이 임명한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 부서장 등의 책임 간부를 말한다.
2. ‘편성 및 제작실무자’라 함은 편성 및 제작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종사자를 말한다.
제 3 조 (방송편성의 기본원칙)
1.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2.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4.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
5. 국민의 생명⋅재산·자유의 수호,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되 성별과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6.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문화와도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제 4 조 (방송편성 및 제작규범)
1. 편성과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거나 직⋅간접의 사적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며 방송 대상자나 단체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단편적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시청취자의 방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취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5. 소외계층과 소수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국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6.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과 미풍양속을 지켜나간다.
제 5 조 (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의 보장)
1. 방송편성 및 제작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악방송의 모든 구성원은 방송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지킨다.
2. 방송편성 및 제작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방송발전과 국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3. 국악방송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킬 책무를 가진다.
제 2 장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제 6 조 (편성 및 제작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1. 편성 및 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의 방향을 제시⋅감독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총괄한다.
2. 편성 및 제작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3. 편성 및 제작책임자는 방송 내용이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실무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 편성제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편성 및 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편성 및 책임자는 실무자가 편성 또는 제작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고 실무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6. 편성 및 제작책임자는 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및 제작 내용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편성 및 제작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 및 제작실무자는 편성 및 제작책임자의 지휘하에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2. 편성 및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편성 및 제작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편성 및 제작실무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예산편성의 변동에 대해 편성 및 제작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편성 및 제작실무자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공익에 위배되는 방송물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5. 편성 및 제작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제작책임자의 취재 및 제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편성 및 제작실무자는 제작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국악방송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규약의 위반과 시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편성 및 제작책임자와 실무자는‘편성제작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악방송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2. 방송편성 및 제작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편성 및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 및 제작책임자와 실무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 3 장 편성제작위원회
제 9 조 (편성제작위원회의 설치)
1. 국악방송은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제작실무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제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 10 조 (편성제작위원회의 구성)
1. 편성제작위원회는 사측과 근로자측 동수로 구성한다.
- 사측위원
방송본부장, 라디오제작부장, TV제작부장, 광주국장, 대전국장, 심의감사부장
- 근로자측위원
라디오제작PD, 라디오편성PD, TV제작PD, TV편성PD, 광주국PD, 대전국PD
2. 편성제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성제작위원이 퇴직이나 전보, 휴직 등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편성제작위원회가 보궐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재단은 편성제작회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공익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1 조 (편성제작위원회의 운영)
1. 편성제작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2 조 (편성제작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편성제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
2. 편성,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 침해
3. 정기 및 부분 개편 시 의견 제시 및 사전 협의
4. 제작 과정에서 야기된 이견과 논란 조정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 13 조 (회의결과 보고 및 공지)
1. 편성제작위원회는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결과 및 합의사항을 게시판에 공개하며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4 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1. 편성제작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편성제작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5 조 (시정 요구 및 징계)
1. 편성제작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제작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불이행 시 편성제작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자의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 16 조 (규약의 적용범위)
1. 편성규약은 국악방송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국악방송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 및 제작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을 따른다.
3. 국악방송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협력제작자는 국악방송의 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규약의 개정)
편성규약 개정 시에는 편성 및 제작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편성제작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국악방송 사장과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 개정한다.
이 규약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4. 3. 4.
국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