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 - 032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라디오방송(FM) 신규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27.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 청 인 |
방송국명 |
방송사항 |
방송구역 |
(재)국악방송 |
국악대전
FM방송국 |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시사, 보도, 상업광고 제외) |
대전광역시 |
세종시 |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6. 7. 17.(일)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방송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psi7131@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