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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국악방송
  • 작성일 2018.08.03
  • 조회수 3549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17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개 방송국

 

    - ()국악방송

 

2.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2018. 8. 13.() 2018. 9. 9.()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특별한 양식 없이 서술식으로 자유 기재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 

               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

 

  전자우편 : tvradio3@korea.kr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7)



()국악방송 청취자 의견청취

 


1. 재허가 대상 현황

 

사업자명

TV

DMB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국악방송

0

0

0

0

1

 

0

0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악방송

송혜진

한만주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FM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