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을 기념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고 낭독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광복절을 건국일로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한 국민의 대행자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 했다.
착각인지, 망상(妄想)인지, 알 수 없지만 잠시 주인을 대행하는 일꾼이 주인에게 항명하며 자기 멋대로 주인 행사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3.1 운동 뜻을 받들어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탄생했다. 1948년은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정식 정부가 탄생한 해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 1910년부터 1945년 까지 일제 36년은 5000년 우리 역사에서 빠져버려 역사가 단절되고 이 기간 동안은 일본의 역사가 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해’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주장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대들과 자신이 충성을 다하고 향유(享有)를 누리던 일제 36년의 ‘치부(恥部)’를 덮고자 하는 ‘합일부역자(合日赴役者)’들과 이들로부터 ‘득’을 얻는 사람들이다. 해방이 되고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자, 대한민국을 알지 못하는 미국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합일부역자(合日赴役者)’들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일을 대행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합일부역자’들은 일제에 이어 ‘미군정’에서도 대한민국을 농단(壟斷) 하였고, 이들이 다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이 되어 국민을 우롱(愚弄) 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정부수립일(政府樹立日)이 아닌 건국절(建國節) 만들기는 제1공화국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일제 합일부역자들의 자신들이 충성을 다하고 향유를 누리던 일제 36년의 치부(恥部)를 지워버릴 수 있고 시간이 자나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참 무서운 발상이며 뻔뻔한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한민족사에서 일제강점기의 빛나는 항일독립투쟁사가 단절된 역사로 기록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는 뼈 속까지 일본의 후예(後裔)인 매국노(賣國奴)들에게 건국 공로를 인정하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