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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소개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 갑질ㆍ인권침해
피해 신고 -
갑질의 개념
-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인권침해의 개념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 대상
① 갑질
-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불필요한 근무 및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② 인권침해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신고센터(담당부서, 담당연락처): (재)국악방송 심의감사부
신고센터 직함 연락처 이메일 심의감사부 Tel) 02-6393-5265
Fax) 02-6393-5274eng991@igbf.kr ※ 신고인 또는 피해인은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신고양식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eng991@igbf.kr) 혹은 우편 송부(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701호 심의감사부 담당자)
신고 절차
- 피해신고 → 사실관계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피해자 대처 → 피해자 보호대책 → 사후관리
- 각종 부패행위
신고 -
부패행위의 개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모든 위반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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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직함 연락처 이메일 심의감사부 Tel) 02-639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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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신고양식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eng991@igbf.kr) 혹은 우편 송부(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701호 심의감사부 담당자)
신고 절차
- 피해신고 → 사실관계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피해자 대처 → 피해자 보호대책 → 사후관리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
성희롱의 개념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신고 대상
①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
-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 양성평등기본법 : 다운로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다운로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 담당연락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 담당연락처) 구분 연락처 이메일 고충상담원(남성) 02-300-9982 withu@igbf.kr 고충상담원(여성) 02-300-9943 withyou@igbf.kr ※ 신고인 또는 피해인은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에게 상담 신청
사건 처리 절차
타 기관 신고 센터
타 기관 신고 센터 구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대상 공직유관단체 직원 예술인 예술인(문화용역관계)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지원내용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사실조사를 통한 시정명령 또는 소송 지원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누리집 www.mogef.go.kr www.kawf.kr www.kawf.kr bora.kocca.kr/bora 문의 02-735-7544 1670-5678~3
02-3668-026602-3668-0200 1670-5678~1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평일 10:00~17:00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 대상
- 폭행 및 협박 행위와 언어 폭력
- 과도한 업무 부여 및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ㆍ배제
- 사적 용무 지시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이밖에 기타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 다운로드
신고센터(담당부서, 담당연락처): (재)국악방송 심의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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