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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이한철 / 연출 : 고효상,조연출 : 김고은 / 작가 :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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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서 다시.
  • 작성자neotaxi
  • 조회수508
  • 작성일2021.08.13

구소장님은

2년 혹은 4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애 임차인은 높은 보장을 받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여 2년 혹은 4년을 기본 기간으로 설정해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시작 시점에 보증금을 처음부터 올려받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보장한다는 법을 만들었을 때 전세금이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소장님은 이 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은데 기자는 이를 무시한다는 언급을 또 하셨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 법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기자들의 시선이 현재의 주택시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구소장님이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더 발굴해서 주택난에 힘등어 하는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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