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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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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났다, 혼자서 떠듭니다, < 국악방송 청취자는... >
  • 작성자무상초들녁
  • 조회수2219
  • 작성일2016.04.13

국악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는 청취자(聽取者)는 국악방송으로부터 방송 청취를 포함한 서비스를 무상(無償)으로 제공 받는 사람일 뿐, 국악방송의 사주(社主)도 운영자도 아니므로 국악방송 운영이나 편집권에 대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국악방송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국악방송 발전과 라디오 청취에 대한 의견제시나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취사(取捨) 선택은 국악방송의 권리이며 의지이기에,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거나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오히려 지나친 행위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불편을 주는 행동으로 비춰 질 수 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국악방송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국악방송에 해를 끼치는 주체(主體)가 되고 국악방송 발전에 누()를 끼치는 존재로 부각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고 진중(鎭重)하여야 한다. 국악방송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청취자는 국악방송 청취를 하지 않고 국악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국악방송은 설립주체가 개인 자본가와 주주가 아니므로 사기업이 아니며,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게 홍보, 보급, 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정책방송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속(隸屬) 기관이다. 운영경비는 국가출연금, 보조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을 지원받아 충당한다.

 

이런 이유로 1100억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예산으로 60여명의 임직원이 약 100여명의 진행자, 작가, 출연인사들과 화합하여 협조와 노력으로 규모와 역량에 비해 훨씬 큰 발전과 최선의 방송을 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과 관리를 우선 하여야 하는 방송으로, 운영과 자율권에는 한계가 있고,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불편하게 하면 더 큰 득을 놓칠 수 있다. 또한 개인 방송국까지 포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방송국 중에서 방송의 생명과 같은 청취율 경쟁에서 이기려면 청취자들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무시한 채 나 홀로 방송을 고집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악방송은 청취자가 있어 존재하지만, 그 청취자가 국악방송을 지배할 수는 없고, 또한 지배하려 해서도 안 된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통하고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청취자가 자신의 신분(身分)을 넘어 마치 정책 입안자나 수행자 혹은 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신(過信)을 하여서도 안 되며, ‘힘 있는 후원자, 운영에 영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 여론을 환기 시킬 수 있는 주도자로 나설 수 있다는 과욕(過慾)에 젖는 것은 국악방송에게 해가 되는 잘못된 행동이다.

 

올바른 청취자로서 진정으로 국악방송을 사랑한다면 국악방송을 한 번 더 청취하고, 한 줄의 문자, 짧은 문장 하나로라도 직접 참여하고, 짬을 내어서 행사에 동참하고, 주변에 국악방송 청취를 권하는, 표 나지 않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노력으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지금 흘러나오는 국악 소리가 혹은 멘트(ment) 한 마디가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하더라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또한 늘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한 방송이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청취자로 FM 99,1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내 자신을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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